[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사들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업황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년여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같은 구조조정은 지점수를 줄이고,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됐다.
'희망퇴직'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제성을 최대한 배제시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원칙에 철저한 희망퇴직일수로 ‘역선택’에 노출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A증권사는 최근 희망퇴직자 선정 작업을 마쳤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 것과 달리 이 회사는 직급별 기준을 뒀다. 타회사에서 이직한 직원들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 회사로 이직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 B씨도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인사고과가 비교적 좋은 B씨의 희망퇴직 신청에 당초 회사측은 반려 입장을 보였지만 B씨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사측은 그의 희망퇴직을 결국 수용했다.
거액의 위로금을 챙길수 있게 된 B씨는 지인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거액을 받고 2~3달정도 쉬면서 다른 회사 이직하면 그만 아니겠느냐"며 부러움을 표시했다.
이런 결과는 사측 입장에선 사실상 손실이다. 이같은 '역선택'이 증권업계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이직이 활발한 증권업종이 비교적 심한편이다. 업황 악화를 타계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유능한 인력을 퇴출시켜 장기 성장성마져 잃을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을만한 뚜렷한 대책도 없다는 게 문제다. 업계 수장격인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도 이같은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희망퇴직은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사측 니즈(Needs)와 거액의 위로금을 챙길수 있는 직원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야 ‘수급 균형’이 생긴다. 이 균형이 깨지면 희망퇴직자가 몰리기도 하고, 반대로 신청자가 적어 사측이 강제로 대상자를 골라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대외인지도를 많이 고려해야 하는 회사일수록, 노조의 협상력이 쎈 회사일수록 ‘희망’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역선택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