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약 '6개월∼3년'에서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다.
금감원 이주형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센터, 금감원 1332 및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 말 기준 5.5만건, 713억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증거자료의 충실성, 혐의자 적발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