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것과 관련해 2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한빛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충북 1억1207만원, 영서 2317만원, 강원 2709만원, 충청 1342만원, 전북 982만원, 한빛 963만원, 도봉강북 523만원 등이다.
이들 방송사는 2012∼2013년 프로그램 사용료 368억원 가운데 30억원을 PP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48억원은 계약일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 SO 모두에게는 방통위는 7개 SO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우편, 방송 등을 통해 고지토록 했다. 이어 향후 미지급·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방통위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PP가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 시정조치 대상인 7개 SO 이외의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PP의 주된 재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금·인력 측면에서 영세한 상당수 국내 PP의 안정적인 경영 및 제작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