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법안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두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과 맞교환을 하는 이른바 '빅딜'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간사실 관계자는 "정부가 하려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두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긴 했지만 심의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상한제 및 재건축 개정안 심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올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부양해야한다는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도 있는데다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연합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 두 법안을 상정해놓긴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법안의 심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여야간 발의 법안을 서로 합의해 주는 '빅딜' 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전망이다.
민주연합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심의에 여당이 협조하면 여당 법안도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만약 새누리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해준다면 두 법안을 처리해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도 빅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논의를 한다면 빅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권을 여당이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안을 찾아볼 만 하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바꾸거나 1회에 한해 임대계약을 다시 해주는 방안 등을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