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이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7000가구가 가입했으며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1차 모집은 이달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까지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이달부터는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하며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