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수협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와 부실 대출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한달 간 수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금감원은 직원 29명이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신협은행은 교회에 대한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대해선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 29명의 임직원과 관련해선 감봉 1명, 견책 4명, 주의(상당) 24명 징계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