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렌트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을 써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들이 금융당국과 경찰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방배경찰서와 함께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 모씨(남·34) 등 외제이륜차 렌트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이륜차 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에 대해선 기존 적발사례가 있었지만 이륜차 렌트업체에 대해선 최초의 적발사례다.
금감원 등이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당국은 동일한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렌트계약서를 대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이륜차 렌트업체의 대표 한 씨의 경우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 받으면 수리업체에는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을 써서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륜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법적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며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고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