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현장Q&A] 공자위원장 "경영권지분 유찰시, 매각방식 그때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대주주 은행 출연, 막을 생각 없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 방안 중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 매각 방식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2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우리은행 매각 방식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30%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의 유효경쟁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경영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교보생명뿐으로 알려져있다. 박 위원장은 개인대주주 은행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매각' 유효경쟁 가능성은? 유효경쟁 안 될 경우 다음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한 그룹에서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정 그룹 이외에 다른 그룹도 5~6개월 사이에 등장할 수 있다. 유효경쟁 성립의 확률은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30% 지분을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개인대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나오는 데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세 차례 매각하다 실패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법에서 허용하는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유효경쟁이 성립되면 매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경영권 매각의 유찰 가능성이 우려스럽다. 굳이 실패할 가능성을 알면서 이번 매각 방안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다. 지금 경영권 지분 매각에 의사가 있는 곳이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 번 매각 시도할 때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도했었고 (이번 민영화에서는) 규모도 크고 어려워서 지방은행과 증권과 구분해서 분리해서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매각 규모를 축소해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전반적인 은행업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도 엄청나게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보는 다양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 30%와 나머지 지분을 쪼개서 파는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한 거다

-30%에 대한 투자자 수요는? 소수지분만 매각되도 예보의 MOU는 해제할 수 있나?
=30%에 대한 인수 희망은 아직은 한곳 이외에 알지 못한다. 오늘 발표됐으니 앞으로 5개월동안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자가 나올 수 있다. 미리 예단해서 없을 거라고 할 필요 없다. 소수지분만 매각됐을 경우, 예보mou는 예보가 1대 주주를 갖고 있는 한 mou를 유지하도록 규정으로 돼 있다. 30% 지분이 남아 있는 한 예보mou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수지분 매각이 먼저 돼 가격이 시장에 알려지면 경영권 지분 매각에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두 그룹의 입찰 시기를 달리한 이유는? 존속법인을 지주에서 은행으로 변경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은?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입찰시기를 달리한 것은 아니고 동시에 하는 것이다. 다만, 경영권 지분 매각은 예비입찰을 하는 것이고 소수지분은 (바로) 본입찰을 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끝나면 거기서 가격이 나올테니 나중에 경영권 30% 지분 매각에서 예비입찰이 성립될 경우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 비딩을 하는 데 반영이 될 거다. 

=존속법인 이슈는 공자위에서 오래 고민했다. 작년에 기본적인 매각방안을 의결할 때는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이 합병하면서 지주가 존속법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표시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했다. 다만 은행 존속 법인으로 바꾸는 데 제일 중요한 이슈는 상장회사인 지주회사가 비상장 은행과 합병해서 존속법인이 은행이 되면 재상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년에는 공자위 의결시 (이 경우) 상장이 오래 걸려 기관투자자가 떠난다고 해서 지주 존속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에서 상장 규정이 바뀌어 예외규정이 생겼다. 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더라도 2주 정도면 돼서 상장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들은 지주회사의 주주들인데,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있어 이게 대량 행사되면 예보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팔기 위해 지주 소액 주주의 주식을 사야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은행 bis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금융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예보와 공자위가 매각 일정에 맞게 합병기일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해서 어렵지만 존속법인을 은행으로 했다

-언급한 자격심사는 법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인가? 금융산업 발전 측면의 자격심사인 것인가?
=통상적인 법규정에 있는 자격심사를 말한다. 예를들어 여러 투자자와 공동으로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특히 산업자본인 경우, 법규정에 다 있는데 그런 의미의 자격심사를 말한다.

-컨소시엄 얘기를 했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면 경영권지분 매각에 참여해야 하는지,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세부방안에서 합병매각 방식은 불허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컨소시엄은 경영권지분 30%는 (규모가) 줄었지만 혼자하기에는 벅찰 수 있어 여러 투자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의 내용은 10% 이하 희망수량 입찰도 예를들어 3~4%를 여러투자자가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컨소시엄은 여러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내심 희망하는 것이다.
-합병방식과 관련해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10% 이하의 경우 투자 유인을 주기 위해 콜옵션을 줬는데 나중에 다른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면 콜옵션의 권리 내용이 복잡해져서 콜옵션 부여 방식에서는 합병방식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합병방식은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은행간 합병을 통해 하기 어려워 허용하지 않았다.

-외구계 사모펀드에 우리은행이 넘어갈 수 있나?
=지금 법규정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자 개방은 전부 허용돼 있고 막을 이유가 하등 없다. 외국계든 pef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합병과정에서 은행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참여가 안 되는 것인가?
=은행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는 참여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주회사 산하의 어떤 은행이 이 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