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LG유플러스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 수급 협의가 지연된 탓에 광대역 LTE-A 단말기 출시를 못하고 있어서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주말께 갤럭시S5 광대역 LTE-A를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출시 일정 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김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다음주에 갤럭시S5 LTE-A 수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갤럭시S5 광대역 LTE-A를 19일 출시한데 이어 KT는 오는 27일까지 갤럭시S5 광대역 LTE-A 스페셜 예약 가입을 통해 광대역 LTE-A 서비스에 착수했다.
광대역 LTE-A는 기존 광대역 LTE 주파수와 LTE 주파수를 묶는 방법으로 최대 225M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한다. 기존 달말기는 최대 150Mbps를 지원하기 때문에 광대역 LTE-A를 사용하려면 새 단말기가 필요하다.
관련 업계는 삼성전자가 단말기 공급 시기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고착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가 이통사의 공급하는 단말기 비율이 곧 판매량과 직결된다”며 “그동안 이통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5:3:2다. LG유플러스가 ‘꼴찌’ 사업자인 만큼 단말기 수급이 가장 늦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로 인해 KT와 LG유플러스 소비자들은 광대역 LTE-A 단말기를 점유율 비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백설영 사무관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 공급 거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백 사무관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제조사가 부당하게 공급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 역시 방통위는 적발, 공정위가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계열사인 LG전자가 G3 출시 후 호평을 받자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단말기 수급에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게 회사 안팎의 시각이다.
G3는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으로 지난달 28일 출시돼 국내 22만대(19일 기준) 판매됐다. 신한금융투자는 “LG G3가 출시 20일 만에 20만대 기록해 G2 대비 2배 이상 실적을 기록했다. G3 누적 판매량은 G2 650만대 대비 2배 이상인 1300만대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