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 이체사고를 방지하고자 대행사가 했던 펌뱅킹(Firm Banking) 관리 감독을 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펌뱅킹 서비스 제공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펌뱅킹이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쓰는 일종의 인터넷뱅킹으로 통신료나 보험료, 렌탈료 등 은행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등의 추심이체 방법 중 하나다.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단체들은 은행과 단독으로 펌뱅킹을 계약하지만, 유치원이나 학원, 신문보급소 등 영세 업체들은 대행사를 통해 은행과 펌뱅킹을 계약해왔다. 이에 영세업체 관련 자동이체 관리는 대행사가 담당해 소액 이체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금융당국은 대행사가 맡았던 펌뱅킹 관리를 은행이 직접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최초 추심이체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이 납부자에게 대행사와 최종 입금처 등 추심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했다.
또 은행이 추심 자금을 은행 별도의 예금에 예치한 뒤 펌뱅킹 대행사가 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아울러 펌뱅킹 대행사 감시 기능도 은행에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이 현장점검이나 출금동의서 사본 확인 등을 통해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