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제재를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알려야 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우선 감독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 종료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간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에야 금융위에 보고했다.
또한 감독원장은 매년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검사를 실시할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재사항의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절차도 변경했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대부분 중징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금융기관에 통지하던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지'가 '고지'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규정에 포함돼 있는데 사실상 같은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감독원이 사전 통지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표현상 사전 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취지는 똑같다"며 "다만, 금융위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사전통지를 한번 더 하고 의견을 한번 더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 제재처분에 대해 금감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징계와 경징계만으로 통보되고 있는 금감원의 사전통지 방식도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고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징계, 경징계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이라며 "중징계라고만 알려주면 금융위에서 올라가는 게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행위로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조치 예정내용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했다. 금융위 및 금감원 소속 직원은 제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급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부실발생에 따른 제재 면제 규정도 신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