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배우 나한일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SBS] |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16일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 아래 수억 원의 돈을 바당 가로챈 혐의로 나한일과 나한일의 형 나모(6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 씨(44, 여)를 만나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한일 형제는 피해자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 나한일 형제는 사업자금이 부족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영화제작이나 회사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차례 한도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은 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 있다.
한편, 나한일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충격이다 진짜" "나한일 불구속 기소, 형제가 아주..." "나한일 불구속 기소, 5억이나?" "나한일 불구속 기소, 얼굴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더 쉽게 믿었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