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이 국민투표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국회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정식명칭: 일본국 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들 다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최근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법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후 일본의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에 의하면 현재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개헌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