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부는 12일 오후 2시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사업자와 정부 관계자들 11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이 통신시장현황과 해외 주요국 규제개선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통신요금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한다.
개선안은 ▲ 통신요금인가제 유지 ▲ 인가제 보완 ▲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 완전 신고제로 전환 ▲ 신고제 폐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뉜다.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입장은 시장 지위에 따라 엇갈린다. 시장 지배 사업자는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는 어려워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후발 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