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을 위반해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당하게됐다. 항공사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규정 위반에도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아시아나항공에 이 같은 운항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한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여객기 기장의 자격정지 30일 처분 조치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