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단독] 규제에 국내 앱 스토어업체 역차별

기사입력 : 2014년06월10일 11:57

최종수정 : 2014년06월10일 13: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애플·구글, 신용카드 한번 인증…국내 업체, 매번 인증

▲SK플래닛은 지난해 개발 편의성 및 사용성 제고를 위해 T스토어 개발자센터(dev.tstore.co.kr)를 개편한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앱스토어 업체들은 해외 앱 마켓 업체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개발자 수수료 인하 등 조치를 취했다.[사진=SK플래닛]
[뉴스핌=고종민 기자]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한번만 신용카드 인증 정보를 입력해놓으면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T스토어·올레마켓·스마트월드·유플러스·네이버앱스토어·삼성앱스 등 국내 앱 마켓 업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려면 번번이 카드번호 카드유료기간 등을 작성해야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왜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데 어느 시장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다른가. 해외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들이 소비자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이었다.

10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18조(정보유출금지)가 문제였다. 이 규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은 카드인증정보를 보관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이용하게 한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제가 법률에는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고객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결국 법제상에서는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하위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간 엇박자로 인해 국내 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결과 소비자들은 결제가 간소한 해외 앱 스토어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유료 앱 결제, 앱 내 결제, 광고) 규모는 2조4335억원. 이중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전체의 49.1%인 1조1941억원을, 애플의 앱 스토어가 30.5%인 7431억원을 차지했다. 올레마켓·T스토어·스마트월드·유플러스·삼성앱스·네이버앱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의 비중은 12.4%(3017억원)에 불과했다.

결제의 편리함 외에도 구글과 애플이 안드로이드OS와 iOS를 바탕으로 각자의 앱 스토어를 스마트폰에 선탑재 시킨 것도 시장점유율 차이의 이유로 분석된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앱스토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다 보니 모바일 앱 시장이 앱스토어·구글마켓 등 해외 업체들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지불카드산업정보보안표준)과 같은 글로벌 업계 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으로 국내 업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특정 인증방법을 의무화하기 보다, 업권별로 정보보호수준의 향상에 적합한 인증방법들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8조(정보유출금지)를 감안하면 전자결제업체(PG)사가 서버에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금융감독 규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보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볼 수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같은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에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 실정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크게 이야기 된 것도 해외 사업자에 권고·요청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