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소비자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간 피해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이 기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Out-call)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에 대해 Out-call을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Out-call 대신 휴대폰 인증절차만을 시행해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준해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