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께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24)씨가 사전투표일 둘째날인 5월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당시 투표함에 이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선관위는 "이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 역시 "(이씨가) '이미 투표한 자로서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며 검찰 고발방침까지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씨는 1976년생으로 선거당일 투표한 1990년생이 아닌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투표 사무원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본인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이중투표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중투표 논란, 제대로 확인좀 해보지" "이중투표 논란, 저 사람 진짜 당황했겠다" "이중투표 논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데..." "이중투표 논란, 잘해결되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