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장관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할 예정이다.
서승환 장관은 항공사 사장들에게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조치를 하겠다"며 "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할 때 숙련된 조종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운항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및 조종인력 확보 계획, 운항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서 장관은 실제 운항을 하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줘야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조종사와 정비사 훈련프로그램 개선,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수립, 비상 대응 매뉴얼 보완 등도 주문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인명 구조와 매뉴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상대응 매뉴얼도 6월 초순까지 개정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이번 서 장관과 항공사 사장단의 간담회는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민 안전 문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시아나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후 운항정지 위주의 처벌 방침을 밝혔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게 이번 장관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 장관은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항공사들에게 정비하라는 내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