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멀고먼 김영란법…법안소위 성과없이 끝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원안 모두 받아들일 순 없어"…野 "김영란법 원안 대로 가자"

 

[뉴스핌=고종민 기자]일명 김영란법(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이 본격적인 논의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일부 항목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여당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 규율 대상,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에서 이견들이 나왔다. 

◆與 "원안 모두 받아들일 순 없어"…野 "김영란법 원안 대로 가자"

법안심사소위는 ▲ 부정청탁금지법 정부안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안(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안 ▲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공직수행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 등 총 4개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원안과 추가 수정안은 참고자료로 채택됐다.

논의 초기 여야는 부정청탁금지 규율 대상으로 국회·정부기관·공기업 등 공적 영역을 넘어 사립학교·방송사 등 사적 영역에 까지 범위를 확대키로 잠정 합의하는 듯 했다. 당초 정부안은 130만명 정도의 국민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합의에 따르면 200만명 이상에게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품수수금지 부분은 김영란법 원안으로 합의점을 이르는 듯 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이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해충돌의 개념·규정·방지책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여야가 지적한 부분을 두고 국민권익위가 새로운 대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청탁의 개념·행위 유형을 정리해오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무너지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해오라고 했다"며 "당초 법안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척 조항 역시 문제였다. 적용 대상자들의 직무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직무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이해충돌 부분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여야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재개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與野 왜 전면에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논의의 시작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떡검(떡값 받은 검사), 벤츠 여검사(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받은 여검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부정청탁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김 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및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 예고안을 내놓았다. 2012년 당시 각 부처에 입법 예고안이 전달됐고, 기존 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정청탁금지법 정부안이 지난해 8월 도출됐다.

기존안은 청탁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금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포함됐다.

수정된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손질됐다. 정부안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 관계를 갖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정했다. 그 외 경우에는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영주과 이상민 의원안은 권익위 원안을 기초로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 내용을 달리했다.

김 의원안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를 명문화하고, 제제수위는 행위 주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담았다.

이 의원안은 제3자 및 이해당사자의 직접 청탁도 금지했으며, 부정청탁행위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액수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구분, 100만원 초과 금품은 형벌에 처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 부과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안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에 대해 형벌과 100만원 이하 금품에 과태료 부과를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