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각종 금융거래 서식작성시 주민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신용조회회사에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30일 동안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로 마련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토록 하기 위해 내달중으로 금융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12월부터 바뀐 제도를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7월중에는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일정기간(30일) 중지하는 신용조회 중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현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고객정보 동의서 양식도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정보를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고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제공 동의서에 전화‧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동의서 공통기준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고 금융협회와 금감원간 협의를 통해 각 금융권역별 표준동의서 양식에 대한 세부기준을 내달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는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갖추고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가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별로 CEO 책임하에 대응매뉴얼도 마련토록 했고 내년 4월에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내년 초에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출범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책임 강화, 내부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모바일 앱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에도 나선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