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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인센티브폐지 개선책 '장려금'…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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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장려금 받으려 저가구매 계속될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제약업계가 오는 7월이면 대형병원의 의약품 저가입찰로 논란이 됐던 저가구매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그 개선책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그렇지만 개선책으로 내놓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기존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제약업체들은 새롭게 도입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이 기존에 대형병원이 의약품 상한가격과 실제 의약품 구입가격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서 나타난 폐해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병원이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서 동시에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병원이 원내 처방하는 의약품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면서 환자의 약품 구매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기본지급률은 10~30% 범위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결국 저가구매에 따른 장려금을 여전히 주는 것이어서 대형병원들의 저가 납품 요구 등 부작용이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저가구매인센티브에서 나타난 ‘1원 낙찰’ 등 지나친 할인구매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제약업체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의약품 가격을 더 깎으려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형병원들이 기존에는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았다면, 새 제도는 차액의 10~30%를 장려금으로 받아 혜택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려 예전보다 더 싼값에 구매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16개월간 시행했을 당시 약가인하율 2.9%, 그리고 유예기간에는 인센티브가 없는데 2.1%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자동적으로 약가인하가 일어났다”며 “장려금 지급은 건보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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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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