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교도소로 이감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최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번 교도소 이감은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한 처우등급에 따른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는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을 통해 분류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