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3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대상자 수는 예정신고제도의 정착(2010년 예정신고의무화)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자 3만명보다 20% 감소했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감면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겐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