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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인 故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이지은 인턴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 故 박지영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한 박지영 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 씨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그 유족은 부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예우를 받게된다.
故 박지영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다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故 박지영씨와 함께 세월호 직원 故 정현선(28, 여)씨와 아르바이트생 故 김기웅(28)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