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수부는 10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명벌 정비 업체 직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구명 설비와 관련 '양호'라고 기재됐으나 사고 당시 구명벌 46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 뿐이었다.
검사를 담당한 이 업체는 양호 판정을 내리고 이 결과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부는 A씨를 상대로 부실검사를 진행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합수부는 사고 원인을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보고 승무원 15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을 구속한 상태다.
또 합수부는 구명벌 등 안전 장비 관리 소홀과 불법 증축이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선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외에 체포된 사람은 A씨가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