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단독조사한 뒤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예보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했을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해 발생된 동양사태에 따른 조치다. 2011년 예보는 금감원과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양그룹 사태로 번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