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AJ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전날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내지는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