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 만으로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분기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은행이 전화를 통해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한다.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안내도 개선된다.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를 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시 고객이 약정한 대출 한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는 사전에 이를 안내토록 내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일정기준(예: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