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4일 "청해진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이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언딘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작업에서 청해진해운과 계약에 따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으로 교체투입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정조시간을 피해 이뤄졌다"며 "따라서 세월호 사고 구조작업에는 지장이 없었고 하루를 허비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간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사고 책임 해운사인 청해진해운과 독점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