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수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지난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부실담보 또는 무담보로 법인과 개인들에게 2373억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대법원 첫 번째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담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부실대출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