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시 문자 숫자 도안 등으로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이 표시된 복약지도서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약사는 흰가운같은 위생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약사가 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구두나 복약 지도서를 통해 제대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한다.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규정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264㎡) 미달 시 현행 처분 기준은 '업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1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를 받도록 했다.
또한 약사법에만 규정돼 있던 약사·한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도 삭제했으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약사 면허 재발급의 법정처리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의약품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는 해외 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그 개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014년 5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