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았다가 계약을 하지 않은 탓에 갖고 있던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돼서다.
그러던 차에 박씨는 다시 청약 기대감에 부풀었다. 정부가 규제 해제를 위해 지난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없앤데 이어 이달에는 청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적격 당첨자'도 청약금지 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 때문에 공공분양주택 계약을 포기한 사람도 재당첨 제한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박씨는 기대했다.
하지만 박씨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공분양주택 재당첨 금지 규제를 지금처럼 5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서다.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공공주택 분양 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 계약 포기자에 대해 지금처럼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5년간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제한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계약 포기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완화할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다"며 "부적격 당첨자는 국가가 당첨 기회를 뺏은 것이지만 적격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구제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는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있어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대부분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청약제한 기간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공주택 계약 포기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민영주택과 부적격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공공주택 재당첨 제한 규제도 완화해야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도 구제해줬으면서 정상적으로 청약신청을 했다 포기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공공주택 계약 포기자는 "가뜩이나 정부가 건설업체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줄여 청약할 아파트도 없는데 재당첨 제한을 그대로 두고 있어 청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규제를 완화할 땐 건설사 뿐 아닌 공공주택 예비청약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