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오는 6월12일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신탁,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주택저당증권(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 법규와 부동산펀드·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 자산운용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전문지식 그리고 실무 노하우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6월1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화, 목 17:00~21:30)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거래·준법감시(Legal Compliance)·고객관계관리(CRM) 업무 종사자, 다양한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해 심화된 법규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인이다.
수강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