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 정보와 대출상환금 등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로 조직 총책인 이모(4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대출금액 및 이자, 만기 등의 정보를 파악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씨티은행 전(前) 직원 박 모씨는 작년 4월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고객정보를 출력해 대출모집인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경찰은 이 때 유출된 정보가 이 씨 등의 이번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은행도 경찰 조사를 통해 이번 사기 사건에 사용된 정보 중 1900여건이 씨티은행 측을 통해 유출된 정보임을 인정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