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수입량이 많은 커피, 바나나등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널리 섭취되고 있는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도 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농산물(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인정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신설되는 카드뮴 기준으로 과일류는 0.05mg/kg이하, 어류는 0.1mg/kg 이하 수준으로 정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가공두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했으나 공기 등 외부환경과 차단이 가능한 기밀성 용기․포장에 넣어 멸균한 경우는 실온에서도 보관이 허용한다. 얼음 또한 -10℃ 이하에서도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성을 유지하되 현실적인 유통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8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