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삼성 등 당사자 '촉각'

기사입력 : 2014년04월08일 17:44

최종수정 : 2014년04월08일 17:44

금융위 "보험업 특수성 반영되도록 의원실과 협의할 것"

[뉴스핌=노희준, 최주은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그룹 자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삼성그룹과 금융위원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만 5년 안에 삼성전자 등의 자회사 주식 14조4000억원치를 처분해야 하는 데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럴 경우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현재 취득원가에서 재무제표 상의 가액(시가)으로 바꾸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지급재원이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 방법과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 개정안 내용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60과 총자산의 100분의 3중에서 작은 쪽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유가증권 보유분 계산에서 현재 기준인 취득원가를 시가기준로 바꾸는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일반회계기준으로 약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조6000억원(1.71%)으로 문제가 없지만, 시가 기준으로는 19조1000억원(12.40%)에 이르러 기준 비율 3%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취득가액으로 하면 해당 지분이 3500억(0.81%)이지만, 시가로 하면 2조9000억(6.76%)에 이르러 3%를 넘긴다.

◆ 개정안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등은 초과 보유분을 매년 초과합계액의 20% 이상을 해소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 초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만약 삼성생명 등이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실행계획 미달성 유가증권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개정안에 따라 5년 안에 삼성전자 등의 자회사 주식 14조4000억원을 처분한다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이 의원은 개정안 이유에 대해 "보험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저축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법의 자산운용비율 초과분을 정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논리상으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부칙의 '정리 기간'은 현행 규정 1년을 5년으로 늘린 것인데, 이것도 짧다면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다"면서도 "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 것은 반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은행과 증권시장과 다른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업은 은행이나 주식 시장과 다르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1~2년과 같은 단기운용이 아닌 10~20년 장기로 진행하는데 타 업종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득당시 3%가 넘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취득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팔지않고 그대로 보유한 것을 시가가 올라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자산운용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수반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종걸 의원의 지적에 타당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 취득하고 만기때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현 규정은) 보험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법안 내용의 안을 정식으로 보지 못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의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 전망과 관련 "이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경제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면 취득원가를 내버려 두자는 것으로 삼성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