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KTB자산운용을 통해 중앙부산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운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용사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종원)는 4일 KT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25%인 7억875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6년 KTB자산운용은 부산상호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KTB-SB PEF'를 설립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50억원과 A씨 등으로부터 125억원을 출자 받아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지분 55%를 인수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KTB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풋옵션의 행사 가능 여부나 부산저축은행 재무 상황 등 정확한 정부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A씨가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운용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