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경인운하사업에 참여하면서 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이른바 ‘빅6’와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동아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 등 11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13개 건설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11개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했고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빅6’ 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구분할이란 입찰 참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교환이나 모임 등을 통해 각 사의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나눠먹기 담합’을 의미하며 들러리 담합은 저급 설계를 진행하거나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짜고 치는 담합’을 말한다.
19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6대 대형건설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말 경까지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은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건설사들이 나눠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했다.
제1공구는 현대건설, 제2공구는 삼성물산, 제3공구는 GS건설, 제5공구는 SK건설, 제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간에 조정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투찰했다.
제1~5공구에 참여한 낙찰사들은 제1공구(현대/엠코), 제2공구(삼성/한라), 제3공구(GS/동아), 제4공구(동부/남양), 제5공구(현대산업개발/금광) 식으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저급설계, 교차 들러리역 수행, 설계도면 공유, 투찰가 합의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들러리 행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인운하사업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을 통해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확인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6대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