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벽산 블루밍'으로 유명한 벽산건설이 창업 55년 만에 청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지난 2011년 1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에도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적자를 기록해 기간 내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 후 공식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린다.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 자금을 분배한다.
지난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반세기 역사를 지닌 중견종합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워크아웃을 경험했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경기 부흥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수주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파산의 운명을 맞았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직원 수가 급감해 현재 정규직은 190명, 비정규직은 300명 남짓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후 파산관제인을 파견하면 사업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 남고 직원 대다수가 회사를 떠나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