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외국환업무 신고를 누락해 제재를 받는 등 외국은행 7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점검한 결과 외국환업무 등록사유 변경에 따른 신고 누락을 적발해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중국 본토 은행 서울 지점이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08년 5월 구로지점을 신설했으나 작년 11월 4일 금감원에 신고했다.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려면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외국은행 서울지점들도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하다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은행,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은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 1명씩 조치 의뢰됐다.
조치의뢰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당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면 금융회사의 장이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3월12일 A은행의 요청으로 5000만달러의 통화스왑거래를 한 건 체결하면서 동시에 같은 구조의 서로 반대 방향의 거래를 체결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이나 포지션 및 리스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 됐는데도 거래 목적 등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체결해 A은행의 변칙적 파생상품 거래 행위를 지원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른 외국은행의 적발 행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조원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