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주 초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곧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벽산건설은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다. 지난 12일 인수합병(M&A) 실패 공시를 내 다음 달 1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린다.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 자금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반세기 역사를 지닌 중견종합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워크아웃을 경험했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경기 부흥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블루밍' 브랜드를 앞세워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수주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파산의 운명을 맞았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직원 수가 급감해 현재 정규직은 190명, 비정규직은 300명 남짓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후 파산관제인을 파견하면 사업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 계약직으로 남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직원 대다수가 해고 조치된다.
이와 함께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벽산건설은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 마산 등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