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달말부터 국내은행(수협제외)이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에 따른 자본공시에 나선다. 금융당국 점검 결과, 모든 은행이 작성 기준을 준수했다.
바젤 III에 따른 총자본비율은 14.55%, 기본자본비율은 11.84%, 보통주자본비율은 11.19%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도입된 바젤 Ⅲ 시행에 따른 17개(수협 제외) 국내은행의 최초 자본공시 자료를 점검한 결과 바젤 Ⅲ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됐다고 밝혔다.
17개 국내은행은 바젤 III 도입에 따른 새로운 공시기준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이달말부터 매분기마다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 '경영공시'항목에 자본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내용은 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항목별 금액, 이미 대외공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자본산출 세부항목의 연결,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의 세부적인 특징(만기, 이자 등) 등이다.
공시자료에 따른 17개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은 14.55%, 기본자본비율은 11.84%, 보통주자본비율은 11.19%으로 집계됐다. 이는 BIS요구 자본비율 기준인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총자본규모는 173조2000억원이며 자본항목별로는 보통주자본 133조2000억원, 기타기본자본 7조7000억원, 보완자본 32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등 63조1000억원, 이익잉여금 70조1000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3조4000억원, 공제항목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기본자본은 주로 바젤Ⅲ 부적격 신종자본증권(7조8000억원)으로 구성되며 총자본의 4.5%를 차지했다. 바젤Ⅲ 적격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미 발행 자본증권(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은 매년 10%씩 규제자본에서 차감된다.
보완자본은 바젤Ⅲ 부적격 후순위채(23조7000억원), 대손충당금(8조50000억원)등으로 구성되며 총자본의 18.6%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후순위채 발행잔액은 44조5000억원이나 잔존만기별 자본차감 및 바젤 III 경과규정에 따른 자본미인정 등으로 23조7000억원만 규제자본으로 인정됐다.
대손충당금 역시 내부등급법 적용 익스포져의 경우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중 일정규모(신용위험가중자산의 0.6% 이내)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로 실시되는 바젤 III 자본공시가 바젤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점검 및 지도했다"며 "향후에도 공시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