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일부 여자 아나운서들이 국회의원 사퇴 요구 및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의원 제명을 당했다.
하지만 강용석 전 의원이 1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 아나운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용석 파기환송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파기환송,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 "강용석 파기환송, 이런 발언도 했구나", "강용석 파기환송, 의문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