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응답 1761개)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납품업체들은 서면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매비용전가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면미약정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 편의점, 대형서점, 전자전문점 등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응답 납품업체의 3~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판촉사원 파견·판매촉진비용 부담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업체 중 1.76%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 상품 원가정보,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과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부당반품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납품업체의 1.8%는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로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을 들었다.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시킨 경우도 있었다. 응답 업체 중 1.7%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물류비와 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형마트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며 그 수준도 과도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으로 매출을 강요하거나 잦은 판촉행사로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 납품업체들은 홈쇼핑 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해 선제작을 구두발주하고 일부 판매한 뒤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수량에 대한 방송을 취소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금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