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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지연, 준공공 임대사업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14년03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14년03월26일 11:42

서울 주요지역,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 '0' ..세금 연말에나 감면될 듯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지역에서 사업 등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등록의 관건인 관련 인센티브는 빨라야 올해 연말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한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제도를 도입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이 제도를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이 전무하다.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세금감면 및 저리대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 4월부터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금 감면과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12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상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인 맘대로 못 올리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준공공 임대주택사업 등록이 시작된 이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양천구와 같은 주요 자치구에서는 등록신청이 단 한건도 없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 개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초기에는 사업 등록에 관한 문의가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문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이 부진한 것은 정부 계획과 달리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시행되지 않아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이달까지 관련 인센티브를 확정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 구입·개량 자금을 저리(연 금리 2.7%)로 대출해주는 방안 뿐이다. 

인센티브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법인세와 재산세, 양도세 감면안은 아직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세제 감면 조치가 시행되려면 일러야 올해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올 7월 이후 통과가 가능하며 법안 유예기간까지 감안하면 올 연말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자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한번도 임대사업자 등록자수를 집계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시,군,구에 신청하기 때문에 아직 등록자수 집계가 보고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 전시 효과를 위해 후속 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대책을 서둘러 도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준공공 임대주택은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전 도입된 이상한 형태의 제도"라며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상세한 대책을 만든 이후 내놨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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