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엠케이전자의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인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대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와 지분 격차를 벌렸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엠케이측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경영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게다가 산업자본인 엠케이전자가 금융회사인 한토신을 인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한토신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성 사내이사와 전석진 사외이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최윤성 사내이사는 한토신의 지분 37.56%를 보유한 최대주주 엠케이인베스트먼트와 모회사인 엠케이전자의 대표이사이고, 전석진 사외이사는 종전 최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측이 내세운 인물이다.
이에 따라 한토신의 이사진은 총 7명중 엠케이측 인사 1명이 새롭게 추가된 반면, 아이스텀 측은 1명이 줄어든 4명이 됐다. 여전히 엠케이측이 열세이지만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엠케이전자측은 주주에게 보낸 의결권 권유에서 “종전 최대주주 아이스텀PEF(아이스텀앤트러스트)측은 업무가 청산(한토신 지분 매각) 범위로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3년 9월경 한토신이 자사주신탁계약으로 자기주식 3.59%를 아이스텀PEF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이사회결의도 없이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 것을 들었다.
지분 취득 말고도 한토신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인 엠케이전자가 대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엠케이전자는 자회사인 엠케이인베스트먼트가 운영자인 리딩밸류사모투자회사를 통해 한토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인수 목적의 사모투자회사라고 해도 금융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관련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엠케이전자는 지난해 말 금융위로부터 최대주주로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엠케이전자는 최대 지분과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아이스텀PEF가 여전히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데다, 청산 과정이지만 다른 금융자본에 지분을 통째로 넘길 수 있어서다. 자본력이 막강한 PEF와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엠케이전자측은 힘겨운 지분확보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