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된 약국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다녀간 병원과 날짜는 물론 민감한 질병까지 그대로 나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이 지난 처방전은 약사회에 수거를 의뢰하거나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폐휴지 취급을 받는다고 알려져 충격을 줬다.
약국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약국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다니 충격적이다" "약국 개인정보 유출, 심했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