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웅제약이 '우루사'의 효능을 둘러싸고 약사단체와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약사 이 모씨, 그리고 출판사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약사회가 지난해 초 출간한‘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에서 우루사를 '소화제'라고 주장해 효능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약사회는 이 책에서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로 유명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 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고 소개했다.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간 개선에 특화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로
여기에다 이 모 약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병원에서는 확실히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약사회에 공개 사과와 함께 이 책의 출판·배포를 중지하고 배포 중인 책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 매출이 약 40% 가량 떨어졌으며 여전히 매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의사를 표명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