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공표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심사·평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심사‧평가팀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평가표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제대혈은행들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및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2년마다)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